웹접근성이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것입니다. 접근성 준수가 장애인에게 가장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접근성이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W2C에서 권고하는 사항대로 태그를 사용용도, 사용방법에 맞게 정확하게
마크업하고 문제가 되는 웹브라우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모든 웹브라
우저가 동일한 페이지를 출력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 표현 구성
(Presentation Layer)에서 구조(Html), 표현(CCS), 동작(Script)을 분리
하여 표현을 제거하더라도 구조 및 동작으로 서비스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익스플로러6/7/8, 구글 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애플 사파리, 오페라, 그리고
모바일브라우져 등 다른 기종 혹은 플랫폼에 따라 달리 구현되는 기술을 비슷하게
만듦과 동시에 어느 한쪽에 최적화되어 치우치지 않도록 공통요소를 사용하여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기법입니다.
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차법”제 21조)및 동법 시행령 제14 조에 의거하여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 장애를 이유로 웹 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웹 접근성 준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였습니다.